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m2 중 1m2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m2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공식 답변

1. 질의1에 대하여ㅇ (사례-1) 甲의 신분이 공장 설립에 관하여 乙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 허가를 받았다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의거 乙과 연대 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ㅇ (사례-2) 하지만, 甲이 乙과 공동사업자 관계가 아니라 본인 소유토지 1㎡를 乙에게 단지 임대해 준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해 준 1㎡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ㅇ 질의1의 답변중 사례1에 해당할 경우는 甲과 乙은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 무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에 관할관청에서는 乙의 파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 가능할 경우 甲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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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