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이며,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시간 이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4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