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 강의료 관련

국회의원의 강연관련 질문드립니다.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아카데미에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1. 제가 계산했을때는 한시간 기본해서 50만원이고 추가시간마다 100분의 150배를 더 줘서 2시간 했을경우 125만원이 나옵니다. 맞게 계산했는지 궁금합니다.2. 국회의원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공무원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3. 300회 기념으로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개당 비용은 7000원에서 10000원선입니다. 이거 역시도 청탁금지법에 걸릴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이며,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시간 이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4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