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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13일 당선인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안녕하세요이번 6.13 지방선거 후 당선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바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에서 당선 시 언제부터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별도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