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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라항목에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었습니다.여기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이라는 문구는 저희기관에서 초청한 외부강의자의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여비항목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만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