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라항목에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었습니다.여기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이라는 문구는 저희기관에서 초청한 외부강의자의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여비항목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만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