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문의

저희기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행과 관련하여 참가하는 분들에게 해양 수산부측에서는 사례금과 교통비만 지급 할 수 있다고 하여 저희 기관에서는 교육기부에 참가 하는 분들에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내부품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장담당부서에서는 내부지침인 대외연구활동 지침을 근거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대외연구활동지침 별표 제1호 마.임직원이 요청기관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제공하며 여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내부지침 내용과 상관없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라항목에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제공 받은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교통비, 숙박비, 식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기관의 여비항목은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