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문의
저희기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행과 관련하여 참가하는 분들에게 해양 수산부측에서는 사례금과 교통비만 지급 할 수 있다고 하여 저희 기관에서는 교육기부에 참가 하는 분들에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내부품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장담당부서에서는 내부지침인 대외연구활동 지침을 근거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대외연구활동지침 별표 제1호 마.임직원이 요청기관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제공하며 여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내부지침 내용과 상관없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라항목에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제공 받은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교통비, 숙박비, 식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기관의 여비항목은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