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사례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의 '2호 라목'의 해석이 궁금합니다.동 별표 제1호 나목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외부강의 1시간을 하였는데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례금을 "100만원(외부강의 1시간 사례금) + 소속기관의 여비규정 내 교통비(실비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시행령 제25조 [별표2] 1호 나목의 사례금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동 별표 제2호 라목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교통비 등을 추가로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의 근거는 외부강의 사례금인지 혹은 다른 예외규정에 따라 포섭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