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사례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의 '2호 라목'의 해석이 궁금합니다.동 별표 제1호 나목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외부강의 1시간을 하였는데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례금을 "100만원(외부강의 1시간 사례금) + 소속기관의 여비규정 내 교통비(실비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시행령 제25조 [별표2] 1호 나목의 사례금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동 별표 제2호 라목에 따라 실비 수준으로 교통비 등을 추가로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의 근거는 외부강의 사례금인지 혹은 다른 예외규정에 따라 포섭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에게 사례금 외에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