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회원조합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회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저희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수협(수협중앙회가 아닌 회원조합)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후원금을 요청해왔습니다.수협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수협의 지역 회원 조합도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회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저희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수협(수협중앙회가 아닌 회원조합)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후원금을 요청해왔습니다.수협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수협의 지역 회원 조합도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나목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인 수협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회원 조합이 수협중앙회와 별개의 법인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