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온 교수에게 식사나 선물제공 가능여부
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급 학교 교직원에 대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1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은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2 제2호 마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 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 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대학교수님이 외부강의 하러 오셨을 때, 식사시간이 겹치는 경우, (별도로 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 할지요?2. 대학교수님이 외부강의 하러 오셨을 때,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할지요? 3. 대학교수님이 외부강의 하러 오셨을 때,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제공은 가능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