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법에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나가는 경우, 출장명령을 받아서 근무시간 중에 출장으로 갈 수 있는지요? 1-1.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인 경우 1-2.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인 경우 2.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쓰거나 근무시간 외에 나갈텐데요. 이 경우 사례금을 받게 되면, 법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하는 사례금 한도에 저촉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한도없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나가면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으로 가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3-1.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외에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 3-2.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외에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 4. A라는 직무를 하던 자가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B라는 직무를 하게 된 경우, 이전에 했던 A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수 있나요? 4-1. (요청 공문에) 개인명으로 요청이 온 경우 4-2. (요청 공문에) 기관명으로 요청이 온 경우아니면, 4-1 & 4-2와 상관없이 현재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A라는 직무의 현재 담당자가 해당 외부강의등을 나가야하는지요?아니면, 4-1 & 4-2와 상관없이 이전에 했던 직무도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외부강의등을 하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