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과 출장비

안녕하십니까?이전 질의를 확인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소속기관 A에 출장을 신청하고 B기관에서 강의하게 됩니다. 2시간 강의로 B의 사례금은 30만원입니다.(상한액 이내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소속 A기관에서는 사례금에 교통비, 여비, 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부분은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여비, 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B기관에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기관에서 출장비를 주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라목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소속기관 또는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여비 지급, 복무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