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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 등 상한금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이 1월 17일자로 시행되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1시간 당 상한액은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는 제한없음으로 변경되었는데요,연구년 중인 교수가 주 3회, 하루 8시간 기업체에 자문을 하고 자문료로 월 600만원+교통비 등 생활비로 100만원, 총 700만원을 한달에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거주중인 지역과 기업체 소재지가 달라 교통비 등 여비조로 100만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공직자등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직자등이 기업에 자문을 하고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이 기관별 행동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고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