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된 경우 과태료 통보 여부 문의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해임처분과 함께공직에 배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과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6항은 '징계부과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이러한 경우 1징계위원회의 징계부과금 미부과 결정을 징계부과금에 대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간주해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지 않아야 하나요아니면 2징계부과금 부과의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