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에 교통비 등 여비 포함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사례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제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근무시간內 외부강의'에 대해서 출장 결재를 받으며, 대가가 있는 경우 출장여비가 없는 출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출장비X, 관용차량 이용X)따라서,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사료 외 일체의 금액을 추가로 받지 않으며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 또한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받은 사례금(강사료)에는 교통비 등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