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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에 교통비 등 여비 포함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사례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제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근무시간內 외부강의'에 대해서 출장 결재를 받으며, 대가가 있는 경우 출장여비가 없는 출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출장비X, 관용차량 이용X)따라서,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사료 외 일체의 금액을 추가로 받지 않으며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 또한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받은 사례금(강사료)에는 교통비 등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한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요청자가 제공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단,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규정,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