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안녕하세요 담당자님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등 알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A라는 사람은 공직자 등에 속하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A가 속하는 공공기관의 유관 단체B는 (민간협회)는 격년으로 해외X국의 민간 단체C(협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령 '15년은 C국에서 개최, '16년은 A가 속하는 나라에서 개최 '17년은 C국에서 개최).금년에도 B와 C는 공동으로 X 국에서 해외 심포지엄 개최를 준비하였습니다.C측에서 행사 프로그램 계획안을 마련후 B와의 협의하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그중 B측에서 오전 세션 C 측에서 오후 세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B측에서는 적절한 연사를 초빙하기 위해 A가 속한 기관에 연사를 양청하게 되었고(협조 공문의 형태로 발송)A가 속한 기관에서는 고심끝에 A를 연사(해외에서 주제 발표 1시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B측에서 A연사에게 항공료(실비)와 숙박료(실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게 청탁 금지법 위반사안인지요?("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 표"로 봤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특히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연사는 주제 발표 1시간을 위해서 출장이므로 특정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어 제공하는 부분에 해당되어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3월24일에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사례에 올라온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련 문의" 답변을 참조하였습니다.)단, 출장자는 A기관 연사 1명과, B 협회측의 4명으로 구성되며(B측 1명 연사, 나머지 수행자 3명)A연사 1명, B측연사 1명, 나머지 B측 수행자 3명, 즉 총 출장자 5명은 동일한 항공료(실비)와 숙박비(실비)를 지급 받게 될 예정입니다.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