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안녕하세요 담당자님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등 알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A라는 사람은 공직자 등에 속하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A가 속하는 공공기관의 유관 단체B는 (민간협회)는 격년으로 해외X국의 민간 단체C(협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령 '15년은 C국에서 개최, '16년은 A가 속하는 나라에서 개최 '17년은 C국에서 개최).금년에도 B와 C는 공동으로 X 국에서 해외 심포지엄 개최를 준비하였습니다.C측에서 행사 프로그램 계획안을 마련후 B와의 협의하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그중 B측에서 오전 세션 C 측에서 오후 세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B측에서는 적절한 연사를 초빙하기 위해 A가 속한 기관에 연사를 양청하게 되었고(협조 공문의 형태로 발송)A가 속한 기관에서는 고심끝에 A를 연사(해외에서 주제 발표 1시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B측에서 A연사에게 항공료(실비)와 숙박료(실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게 청탁 금지법 위반사안인지요?("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 표"로 봤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특히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연사는 주제 발표 1시간을 위해서 출장이므로 특정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어 제공하는 부분에 해당되어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3월24일에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사례에 올라온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련 문의" 답변을 참조하였습니다.)단, 출장자는 A기관 연사 1명과, B 협회측의 4명으로 구성되며(B측 1명 연사, 나머지 수행자 3명)A연사 1명, B측연사 1명, 나머지 B측 수행자 3명, 즉 총 출장자 5명은 동일한 항공료(실비)와 숙박비(실비)를 지급 받게 될 예정입니다.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준비 절차 등이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홈페이지 문의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행사에서 참석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 참석 대상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거나 해외에서 행사가 개최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의사항에서 공직자등이 주제 발표를 한다고 적시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사항의 경우 해당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해외 출장에 따른 여비는 국내 여비에 비하여 그 액수가 큰 점에 비추어 우회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