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외 여비(일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시행령 별표2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관련)하여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바목에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따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이 없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바목에는 일비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아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비]는 바목에는 적혀있지는 않는데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마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바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여비의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