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 문의 3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 문의 2와 관련한 후속 질의입니다.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려니 용량이 초과되어 첨부가 안되네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국립대학교 강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조교수 이하로 해석하여 상한액 20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잘못된 해석인가요? 알려 주십시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 문의 2와 관련한 후속 질의입니다.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려니 용량이 초과되어 첨부가 안되네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국립대학교 강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조교수 이하로 해석하여 상한액 20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잘못된 해석인가요?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립대학교 강사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해당 국립대학교 또는 「교육공무원법」을 소관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