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일비' 지급 가능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비(번호 7086)에 관해 질문을 올렸으며, 주신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주신 답변을 통해 실비수준의 여비란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제 소요되는 출장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으로 드린다면 '일비'의 경우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인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그 비용을 정확하게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일 2만원 지급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시, 강의 요청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의 일비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본인의 소속기관은 별도의 여비 규정이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출장에 따른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마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바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여비의 경우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