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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번2017국가직 합격자로 얼마 전에 연수를 끝내고 수습/발령 대기 중인 채용후보자입니다.제가 지금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학과측에서 이번 합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특강(?)형식으로 합격수기라던가 제가 합격한 직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학교측에서 특강과 관련해서 장학금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승낙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채용 후보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라도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