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송년회
안녕하세요.매년 12월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 행감 및 예산안 심사 등 한해 동안 수고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의장 주관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의원송년회(종무식 성격)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의원과 배우자가 참석하는 송년회(종무식 성격)에서 의원 또는 배우자에게 식사(35,000원)와 기념품(50,000원 이상)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과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와 의원도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