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외부강의시 교통비, 숙박비 등 문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이 외국 현지 국내기업 또는 현지 기업의 초청으로 외부강의, 심사 등에 참석할 때 사례금 이외 실비 수준의 항공료, 체재비 등(100만원 초과 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것으로 보아 국외 출장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연가로 복무처리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해석과2017-10-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해외라고 하여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사항의 경우 해당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비 지급 관련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소관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외국 기업등이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강의를 요청하고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했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장소가 해외인지라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가 100만원을 넘는데(약250만원 정도)이 비용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경우 아래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공직자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사례비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강의시 교통비, 숙박비 실비가 위 규정의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법 제8조 제3항 제3호)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권원의 정당성은 금품등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외 출장에 따른 여비는 국내 여비에 비하여 그 액수가 큰 점에 비추어 기업등이 우회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