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공직자 등이 국립대학교로부터 출강 요청을 받은 경우, 국립대학교는 교육부 산하로서 외부강의 신고의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교병원(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으로부터 출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대학교의 부속으로 보아 신고제외대상인지, 국립대학교와는 별도 법인으로 보아 신고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별도 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