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중 숙박비 초과분에 대한 조치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지침이나 해설서, 이곳의 Q&A 사례를 찾아보아도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ᄋ5급 이하 직원이 1박을 포함하는 평가회의에 위원으로 참석(여비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ᄋ주최측에서 다음과 같이 사례금 및 여비를 지급 예정 - 3시간 회의로 사례금 30만원 - 교통비 실비 지급 - 평가위원 대상 주최 기관에서 일괄 계약한 숙박 제공(9만원), 하지만 해당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상 숙박비 6만원 지역에 해당하여 3만원 초과 발생이에 대해 검토해본바 사례금 및 교통비는 규정상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숙박비 초과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ᄋ 아직 외부강의 신고 및 행사 참석 전인 상황으로, - 1안) 사례금 및 교통비 실비, 숙박(6만원)을 제공받는 것으로 외부강의 신고하고 숙박비 초과 3만원은 자비 결제 - 2안) 회의 참석 사례금을 숙박비 초과금액 3만원을 제하고, 27만원만 수령하는것으로 협의하고 외부강의 신고 - 3안) 기타 다른 방법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