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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중 숙박비 초과분에 대한 조치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지침이나 해설서, 이곳의 Q&A 사례를 찾아보아도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ᄋ5급 이하 직원이 1박을 포함하는 평가회의에 위원으로 참석(여비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ᄋ주최측에서 다음과 같이 사례금 및 여비를 지급 예정 - 3시간 회의로 사례금 30만원 - 교통비 실비 지급 - 평가위원 대상 주최 기관에서 일괄 계약한 숙박 제공(9만원), 하지만 해당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상 숙박비 6만원 지역에 해당하여 3만원 초과 발생이에 대해 검토해본바 사례금 및 교통비는 규정상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숙박비 초과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ᄋ 아직 외부강의 신고 및 행사 참석 전인 상황으로, - 1안) 사례금 및 교통비 실비, 숙박(6만원)을 제공받는 것으로 외부강의 신고하고 숙박비 초과 3만원은 자비 결제 - 2안) 회의 참석 사례금을 숙박비 초과금액 3만원을 제하고, 27만원만 수령하는것으로 협의하고 외부강의 신고 - 3안) 기타 다른 방법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유의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여비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비 규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초과분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여비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