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법인의 청탁방지담당관

학교 3곳운영중인 법인으로, 학교 3곳은 각각 교감이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법인에도 별도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한다면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0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에 대한 직위는 청탁금지법 또는 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