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및 여비 중복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범위가 연구원 소속직원으로써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자문회의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사회, 발제, 토론, 강의, 강연, 기고, 자문 등의 해당 대외활동이 청탁금지법 신고 범위(업무시간외 저녁, 주말포함)에 해당되는지요2.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외부 강의 등을 나간 연구원이 요청한 기관에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포함)와 사례금을 동시에 받을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외부 강의 등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사례금만 받고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를 소속기관에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시간, 업무시간 외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여비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에게 여비등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