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및 여비 중복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범위가 연구원 소속직원으로써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자문회의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사회, 발제, 토론, 강의, 강연, 기고, 자문 등의 해당 대외활동이 청탁금지법 신고 범위(업무시간외 저녁, 주말포함)에 해당되는지요2.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외부 강의 등을 나간 연구원이 요청한 기관에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포함)와 사례금을 동시에 받을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외부 강의 등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사례금만 받고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를 소속기관에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