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감사인의 부정청탁방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의 회계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아래 참조)에 따라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로부터 회계감사를 수행받을 예정에 있습니다...회계감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1)갑설 2)을설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갑설 : 해당 회계사들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사기업인 회계법인 소속임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회통념을 반하지 않는 식사대접,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함.
2) 을설 : 해당 회계사들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공직을 수행한다고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어떠한 식사대접도 불가하며,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가함. [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제43조(결산서의 제출) 1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