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입니다. 1. 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외부강의등 사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야하는 범위가 사례금의 지급 유무에 상관 없이 타기관의 대학출강, 세미나/포럼/워크숍의 사회, 발제, 토론, 본인 필요에 의한 단순참석 등 연구원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모든 활동이 외부강의 등(대외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타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외) 2. 상기 문의한 사항들이 승인 대상이라면 업무시간외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외부강의 등(대외활동)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상기 문의한 사항들의 외부강의등(대외활동)이 사례금을 받을 경우, 연구진 소속기관에서 출장여비(일비, 식비, 교통비,숙박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중복지급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시간, 업무시간 외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