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입니다. 1. 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외부강의등 사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야하는 범위가 사례금의 지급 유무에 상관 없이 타기관의 대학출강, 세미나/포럼/워크숍의 사회, 발제, 토론, 본인 필요에 의한 단순참석 등 연구원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모든 활동이 외부강의 등(대외활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타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외) 2. 상기 문의한 사항들이 승인 대상이라면 업무시간외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외부강의 등(대외활동)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상기 문의한 사항들의 외부강의등(대외활동)이 사례금을 받을 경우, 연구진 소속기관에서 출장여비(일비, 식비, 교통비,숙박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중복지급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