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여비 중복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의 여비 중복수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타 지역에 외부강의를 출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자, 동일 지역에 다른 업무상 출장 건이 있어 외부강의를 진행한 후 출장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출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출장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가정)이 경우, 외부강의와 출장의 건을 별개의 2건으로 보아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실비(교통비, 식비, 숙박비)와출장 건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 식비, 일비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동일 지역이라 대가와 출장여비를 동시에 받으면 여비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 기관의 경우 자체 지침에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