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여비 중복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의 여비 중복수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타 지역에 외부강의를 출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자, 동일 지역에 다른 업무상 출장 건이 있어 외부강의를 진행한 후 출장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출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출장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가정)이 경우, 외부강의와 출장의 건을 별개의 2건으로 보아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실비(교통비, 식비, 숙박비)와출장 건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 식비, 일비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동일 지역이라 대가와 출장여비를 동시에 받으면 여비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 기관의 경우 자체 지침에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면, 출장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의사항과 같이 동일한 일자, 동일 지역에 별개의 출장을 수행한 경우 여비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복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