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비 지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입니다.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추진 중인 사업 관련하여 회의 참석자에 대한 거마비 지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회의 참석자 또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이 분에게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하며(내규에 의거 1시간 이상일 경우 20만원 지급 가능)별도로 거마비라는 명목으로 타지에서 오는 것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별표2의 2.적용기준 '바'를 보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실비수준'으로 제공할 때 이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원거리 이동자에게 지급되는 거마비(교통비, 식비 포함)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예: 경기, 전남지역 15만원 / 서울, 전북지역 13만원 등)이 내규에 따라 지급할 경우 '실비지급'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게 될 거마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만약 포함된다면 예를 들어 전남지역에서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총 35만원(회의수당 20만원+거마비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평직원일 경우) 20만원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회의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을 듯하지만내규에 '실비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