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관한 선물

안녕하세요!지방 공공기관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다름 아니라 이번 기자단 행사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고생해준 담당자분께 작은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이 부분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기자단들은 모두 일반 대학생이며 담당자 분은 이 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이십니다.그리고 이 기관은 공공기관이지만 확인해보니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이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문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인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단, 다수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합산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