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외부강의에 기관으로 부터 실비수준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외부강의요청 기관에서 왕복 1만 5천원 택시값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거리는 약 5키로 정도로 택시비는 범위안에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 가능 한가요?
외부강의에 기관으로 부터 실비수준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외부강의요청 기관에서 왕복 1만 5천원 택시값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거리는 약 5키로 정도로 택시비는 범위안에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 가능 한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뢰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비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