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판단

은행 지점장의 공무수행사인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확인코자 합니다.은행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 지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2017년6월13일)그 개별사안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쾌한 해석이 불가능하여 다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해당고객으로 부터 지점장이 접대를 받을 당시에 해당고객과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경우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현재, 은행이 행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업무는 단순하고 관련서류 제출조건이 명쾌하여 고객으로 부터 부정청탁을 받을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은행이 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환관리규정에 정해진대로 고객에게 안내하여 실행함에 있어 고객과의 문제는 전혀없고 규정대로 행함에 있어 고객으로의 협조도 문제없는 상황입니다.은행은 사업수행상 지점장의 법인 고객의 책임자들과의 접대가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으로 부터도 접대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 상황입니다.당해 고객은 외국환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여신거래도 행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접대가 외국환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그 답변을 근거로 점내 규정을 만들어 시행코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나.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 사안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라.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위탁받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위임·위탁받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