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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시 여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진행시 여비 지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일비 등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상대기관에서「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여비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역으로 외부강의를 나간 상대기관에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여비 제외)만 지급받은 경우소속기관에서 여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일비 등)에 대한 지급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 의뢰기관이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