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여비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진행시 여비 지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일비 등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상대기관에서「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여비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역으로 외부강의를 나간 상대기관에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여비 제외)만 지급받은 경우소속기관에서 여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일비 등)에 대한 지급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