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간식 제공

안녕하세요?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본교에는 청소근로자와 학교급식실 조리원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1. 이분들은 하는 일이 학생과 전혀 무관하고 학교장과 계약된 사람이 아닌데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요?2. 만약 적용 대상자이면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이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여름간식(수박, 등)을 1인 3만원 이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규율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