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문의]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허위의 납품실적증명서 발급관련
학교 교직원, 유치원 직원이 물품납품업자의 부탁을 받고허위의 납품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1. 공사립학교 구분없이 교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되는지2. 유치원 직원도 적용되는지3. 물품납품업자도 적용되는지문의드립니다.
학교 교직원, 유치원 직원이 물품납품업자의 부탁을 받고허위의 납품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1. 공사립학교 구분없이 교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되는지2. 유치원 직원도 적용되는지3. 물품납품업자도 적용되는지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행한 공직자등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