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체육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대한체육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인 시,군,구 체육회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대한체육회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인 시,군,구 체육회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시·군·구 체육회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등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중지위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공직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시·군·구 체육회의 장이 금품등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