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강의료 및 여비지급 질의
부정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1. 국공립 교사를 초빙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직무관련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강의자가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비를 지급할 때 강의자의 소속기관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의를 하는 기관의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의하는 기관의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과 다른데(정액지원으로 금액이 좀 더 높음) 이 경우 강의하는 기관의 여비규정에 맞추어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외부강의의 일자, 대상, 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일자에 강의주제는 같고 대상이 비슷한 경우(즉, 오전에는 중국어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 진행하고 오후에는 일본어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 진행) 각각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