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촉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학원(공무원단기학교)에서 우수 합격수기를 써서 학원에서 주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몇 년 간 지급했던 이벤트인데, 작년 말부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학원 자체 법무팀에서 알아본 결과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하네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개인적으로 학원 장학금이 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저는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아 공무원 신분도 아닙니다.

이 점도 얘기했더니 공직자가 되기 전에 지급받은 내역이 차후에 공직 임용되고나서 문제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구요.정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