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촉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학원(공무원단기학교)에서 우수 합격수기를 써서 학원에서 주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몇 년 간 지급했던 이벤트인데, 작년 말부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학원 자체 법무팀에서 알아본 결과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하네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개인적으로 학원 장학금이 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저는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아 공무원 신분도 아닙니다.
이 점도 얘기했더니 공직자가 되기 전에 지급받은 내역이 차후에 공직 임용되고나서 문제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구요.정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