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 금품수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학원에서 공무원 합격자중 몇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라며 지급을 할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임용을 받아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맞지만 이전글에 답변달아주신 내용을 봤을때(스크린샷 첨부합니다) 임용받지 않았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저는 장학금을 받아도 문제없는것 아닌가요?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임용전에 되면 임용후에 청탁금지법관련 신고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행위시법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에는 제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