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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금품수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학원에서 공무원 합격자중 몇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라며 지급을 할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임용을 받아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맞지만 이전글에 답변달아주신 내용을 봤을때(스크린샷 첨부합니다) 임용받지 않았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저는 장학금을 받아도 문제없는것 아닌가요?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임용전에 되면 임용후에 청탁금지법관련 신고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행위시법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에는 제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이므로, 질의사항과 같이 임용유예자가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