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적극적 기부금품 모집행위
안녕하세요. 세종시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기부금품법에 정의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 기부금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 실시2. 재단에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부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 3. 관내 공공기관, 지역 기업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은 후원을 요청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