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아래와 포럼의 형식을 갖춘 정기성(분기별 1회) 협의체를 운영 검토중입니다. 본 행사 운영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포럼 구성 : 14명 전문가 (교수 2명, 공직유관단체 소속 1명, 언론인 2명 포함) 및 5명 당사 임원2. 포럼 일정 : 1년 4회(분기별 1회) 3. 행사 진행 : 총 2시간 진행 (1부 주제발표 및 토론(1시간), 2부 저녁 식사(1시간))4. 주제발표 및 토론 : 당사 업무 관련 전문가 1인 발표 및 참석자 전원의 의견 개진(비공개)5. 식대 및 선물 : 각 행사 별 식대/선물 합 5만원/1인 이내 6. 자문료 : 각 행사 참석자 전원에 개인당 50만원 지급(공직유관단체 소속의 경우 20만원) => 주제발표 및 토론에 대한 자문료 ------------------------------------------------------------------------------------------------- 질의 내용 - 위 포럼의 운영이 1인 주제발표 및 참석자 전원 의견 개진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행사별 자문료 명목으로 행사 별 50만원(공직유관단체 소속의 경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럼은 토론회나 공청회의 형식이 아니며, 일종의 비공개 회의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행사의 형태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며, 만약 그렇다면 해당 포럼의 형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선물, 식대, 자문료 등 법 위반 가능성 및 기타 권고 사항등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및 라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