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아래와 포럼의 형식을 갖춘 정기성(분기별 1회) 협의체를 운영 검토중입니다. 본 행사 운영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포럼 구성 : 14명 전문가 (교수 2명, 공직유관단체 소속 1명, 언론인 2명 포함) 및 5명 당사 임원2. 포럼 일정 : 1년 4회(분기별 1회) 3. 행사 진행 : 총 2시간 진행 (1부 주제발표 및 토론(1시간), 2부 저녁 식사(1시간))4. 주제발표 및 토론 : 당사 업무 관련 전문가 1인 발표 및 참석자 전원의 의견 개진(비공개)5. 식대 및 선물 : 각 행사 별 식대/선물 합 5만원/1인 이내 6. 자문료 : 각 행사 참석자 전원에 개인당 50만원 지급(공직유관단체 소속의 경우 20만원) => 주제발표 및 토론에 대한 자문료 ------------------------------------------------------------------------------------------------- 질의 내용 - 위 포럼의 운영이 1인 주제발표 및 참석자 전원 의견 개진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행사별 자문료 명목으로 행사 별 50만원(공직유관단체 소속의 경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럼은 토론회나 공청회의 형식이 아니며, 일종의 비공개 회의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행사의 형태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며, 만약 그렇다면 해당 포럼의 형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선물, 식대, 자문료 등 법 위반 가능성 및 기타 권고 사항등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