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선물관련 문의입니다.
자녀의 유치원 선생님도 공공기관에 포함되기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영어유치원이나 유아체능단(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산하)도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자녀의 유치원 선생님도 공공기관에 포함되기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영어유치원이나 유아체능단(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산하)도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그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법 제2조제2호). 따라서 영어유치원이나 유아체능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