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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의 시 소속기관 출장비 신청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총무팀에서 외부강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세라고 합니다.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한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시 요청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교통비 등을 제공받지 않고 강의료만 지급받는 경우소속기관으로부터 이와 별도의 출장비(운임 및 현지교통비만 해당되고, 식비와 숙박비는 제외)를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요청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소속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받는 것은 이중 지급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인지?아니면 강의요청기관에서 강의료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별도로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워서 이렇게 질의드려 봅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라목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소속기관 또는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여비 지급, 복무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